부동산 불법매매 의혹…피해 우려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18 15:30
모 영농조합법인이 제주지역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8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토지입니다.

김 모씨등 3명이
지난 2015년 6월 모 영농조합으로부터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영농조합이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합 소유의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
매각이 가능하지만 동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 입니다.

특히 대주주가 병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데도
조합 임원들이 의사록을 위조하고 임의대로
처분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전국제 00전무이사>
"의사무능력자로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그분의 동의 없이 매각을 했기때문에 불법매각이 되고 합유물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이 매각한 토지는 31필지에 134억원 규모.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조합원 동의 없는 부동산 매각은 그 자체가 무효여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토지주는 현재 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이 사실을 모르고 토지매매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전국제 00전무이사>
"알지못하고 매수했던 매수자들이 82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큰 피해자가 되는..."

대주주의 가족들은 이에따라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현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고발인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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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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