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방화지구에서는 불이 나도 확산을 막는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유리를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로
시공한 검축업자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알고도
묵인한 감리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입니다.
이곳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 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방화지구에
건물을 지을 때는 불이 나도 확산을 막는 자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피스텔의 경우 방화유리를 시공해야 하지만
이 건물의 건축 업자는 일반유리를 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보시는것처럼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벽면의 유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유리로 시공을 해야합니다. "
건축업자인 60살 A씨는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아끼려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반 유리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자인 65살 B씨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강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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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 6개월간 제주시내 지역
110여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건축물 외벽창호를 방화유리 대신 일반 유리로 시공한
다른 3개 업체 8명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 했습니다.
방화유리는 일반 유리와 비교해
장당 3-4만원 정도가 비싸며
제주의 경우
방화유리 제조업체 마저 없어 추가 운송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