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안심시키려 이혼서류 위조 6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19 11:45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허위 이혼소송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변조한 문서를
내연녀 외에는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