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른지방의 살아 있는 돼지나 돼지고기를
제주에 다시 들여오도록 허용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난 민심이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반입 금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제주도가 양돈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내 다른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나 돼지 반입을 금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와 일부 수입육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비싼 돼지고기를 먹는데 대한 불만이 커진데다 최근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반입 허용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8일에 이어 이달 말 전문가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 여부를 결론 지을 예정입니다.
[녹취 제주도 관계자]
"(결론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결론을 내려야지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지난 15년간 �� 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반입금지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제주도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습니다.
반입금지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 양돈업계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치로 변질됐다는 지역 정치권의 압박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주도는 반입 금지를 해제했을 경우 최소한의 청정지역
지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제주도 관계자]
"가능하면 그런 (청정지위) 부분을 지키면서 (반입을) 허용하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리뷰(검토)하려고 합니다. "
돼지고기 반입이 결정되면 조례 개정없이 고시만으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가축분뇨 배출 사태가
양돈업계 호황에 커다란 보호막 역할을 해오던
반입금지 조치를 흔들만큼 부메랑이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