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인, "농민 기본권 헌법 통해 보장"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9.20 18:21

제주 농업인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 등
농민들의 기본권을 위한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2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적인 식량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농업체계가 필요하다며
농민들의 기본권과 여성농민 평등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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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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