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치석 전 후보 벌금 3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21 11:06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 전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양 전 후보가
김태환 전 지사에 차량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기부행위가 명확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재산신고를 누락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킬 마땅한 동기가 없고
이를 지시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양 전 후보가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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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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