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1톤 유통하려던 업자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9.21 11:08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시중에서 팔 수 없는 미숙과 등
비상품 감귤 1톤여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하려던 혐의로
제주시 애월읍 모 선과장을 적발하고
해당 비상품 감귤에 대해 전량 유통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치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비상품감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도 자치경찰단>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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