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2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22 11:2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71차례에 걸쳐 1천8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1살 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규모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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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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