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항공권이 인터넷 상에서
암표처럼 거래 된다는 보도를 한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 인터넷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해준다며 돈을 받은 뒤
정착 항공권을 지급하지 않아
구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A씨는
최근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제주행 항공권을 구하려다
낭패를 봤습니다.
여행사에서 제시한 항공권 금액이
정상운임보다 50% 가까이 비쌌지만
선입금하면 두시간 안에 항공권을 구해준다는 말에
A씨는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두시간 후 항공권을 구해주기는 커녕,
전화 한 통 없고, 기다리던 A씨가 먼저 전화를 하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기 시작한 겁니다.
<싱크 : 피해자 >
"당장 표를 구해준다더니 입금하니까 한시간 후에 두시간 후, 다음날 하면서 미뤘다. "
이러한 일은 A씨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업체에게 같은 내용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9월 한달 사이에만
3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해당 업체에서는 뒤늦게
환불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대표 >
"환불 해줄거고요. 사기아니라고 잡아때는거 아니고 사과 하겠습니다. "
행정 당국에서는 이 같은 피해 접수가 최근 속출하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막기가 힘들다며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인터뷰 : 제주시 관광산업당담 신금록>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
피해자들은 여행사의 말만 믿고
다른 티켓을 구할 기회마저 놓쳤다며, 하소연합니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사는 1천 30여개.
관광객에 비해 제주행 항공권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항공권을 둘러싼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