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표선면 하수처리장에서 인부 2명이
질식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감독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48살 윤 모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D업체 대표인 56살 고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감독 공무원임에도
개인적인 일로 현장을 이탈하고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
재해사고가 발생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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