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주택·오피스텔… 숙박업소로 둔갑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9.26 17:07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숙박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임대거래가 잘 되지 않자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거주용 주거지이지만
숙박업공유사이트에 버젓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건물 내부에는 침대와 주방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고
하루 4만 원대로 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40살 A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오피스텔 8개를 빌려 숙밥업소를 운영해왔고
또 다른 단독주택에서도 방을 6개로 나눠 숙박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씽크 : 오피스텔 인포메이션>
"우린 모르죠. 여기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식으로
제주도내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올들어서만 52건.

1만원 대 부터 많게는 13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불법영업을 해왔습니다.

자치경찰은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주택임대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같은 불법숙박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자치경찰>
"최근 세컨드 하우스 등을 사고 이를 숙박업으로 변종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부동산경기 침체, 주택 임대 거래 감소로 인해서......."

숙박업소로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영업이 이뤄질 경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사고 발생시 이용자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같은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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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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