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과 동반자살 시도 40대 여성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27 10:5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생활고 등의 이유로
자녀 3명을 제주에 데려와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여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자녀 양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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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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