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 도내 하청업체에 '갑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9.27 15:45
제주신화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발주처인 람정이 시행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대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도내 업체는 람정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며 공정위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신화월드 R지구에 들어선 빌라입니다.

지난 1월 완공됐는데
인테리어를 맡은 모 업체가 발주처인 람정제주개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인테리어공사 업체로 선정된 건 지난 2015년 12월.

21개 업체 가운데 최저가인 41억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효과>
하지만 계약 체결에 앞서
신화월드 시행사인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문이 날아 들었습니다.

발주처인 람정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축소될 예정이며
계약금액이 1/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는 것입니다.
<효과>

결국 당초 40억 원대에서
24억 원으로 공사대금을 줄여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 서동성 / OO건설회사 업무이사 >
공사가 아예 축소된다면 받아들이지만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박탈해갔다는 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람정과 대형 건설사 측이 도내 업체와의 상생은 커녕
오히려 홀대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공사가 끝난 지 8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비를 완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서동성 / OO건설회사 업무이사 >
관련된 하도급 업체에게는 생계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8개월 여를 끌고 왔다는 것은

///
대기업의 도덕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발주처가 공사 축소를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고 계약돼 있고,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 제주신화월드 시행사 관계자 >
더 고급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람정에) 있어서 일단 기본 설계를 중단하고 다시 설계를 한거죠. 처음에 한 것과는 금액이 안맞았죠.

앞서 지난달
원도급, 하도급 간 분쟁과 이로 인한 영세업체 피해까지,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제주신화월드 조성 사업.

여기에 갑질 의혹을 제기한 도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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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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