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 지침 무시 선박 잇따라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9.28 10:50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화물을 실어나르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적재지침을 위반한 카페리선 1척과 로로화물선 6척을 잇따라 적발하고
선장 7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다른지역에서 철근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화물에 고정 결박을 하지 않았거나
한 장소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중량을
5배나 초과하면서 철근을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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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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