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지 명단조작 벌금 5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28 13:4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지지 제주 청년 명단'을 조작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인
27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학생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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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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