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부터 새 차를 구입한 뒤 결함이 반복되면
교환과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차를 구입한 뒤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3차례,
일반 하자가 4차례 발생하거나 전체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됐습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