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농가가 일정 금액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의무자조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 지역본부는
오늘(29일) 대의원회를 열어
감귤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의무자조금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감귤 농가는 출하금액의 0.25%,
유통조직인과 농협, 영농법인 등은 전년도 매출액의 0.05%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모금된 의무 자조금은
유통손실 보전이나 수급 조절 등
감귤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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