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중국해경에 인계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07 15:10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고
중국해경에 인계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허가 불법조업과 허위선박 서류 등의 혐의로
나포한 중국 영구선적 217톤급 어선을
오늘 오전 중국해경에 인계했습니다.

또 추석연휴가 끝나는대로 중국어선 선장 38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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