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10.09 13:53

앞으로는 법적인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