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 위협·공무집행 방해 4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10 11:0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의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지난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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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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