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5일 모 뇌경색 환자가 수술과정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의사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담당 의사가 수술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사선사에게
지혈을 맡겼던 사실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해당 방사선사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사들은
자격이 없는 방사선사에게 지혈을 시킨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