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뇌경색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의료 사고로 지목해
해당 의사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병원측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까지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8월
이곳에 내원해 치료를 받던 60대 뇌경색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의료사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병원 측이 내렸던 환자의 사망 원인은 질병사.
하지만 검찰은
환자의 허벅지를 눈여겨 봤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양의 피가 흐른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뇌경색 환자는
좁아진 뇌혈관을 넓히기 위해
허벅지 대동맥에 의료장치인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의심한 것은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
### C.G IN
실제 사체 부검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을 통해
'수술 중 출혈방치와 같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 C.G OUT
무엇보다
시술 당시 의료면허가 없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출혈부위를 지혈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 2명과 방사선사를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료과실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제기되는
의료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싱크 : 00병원 관계자>
"이런 것은 은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럴 의사도 전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당연히 의료과실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수퍼체인지-----
어쨌든 검찰에서 기소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뭐라 입장을 밝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후 입장을….)"
<클로징>
"의료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데다
검찰과 병원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