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보복운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제주에서 보복운전으로 17명이 적발되고
8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 .
주행중인 차량 앞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SUV차량 한대가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를 시도합니다.
끼어들기를 시도했지만
뒤 따라오던 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결국 끼어들기에 실패합니다.
끼어들기에 실패한 운전자는 이때 부터
보복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깜빡이도 켜지 않은채
무리하게 끼어들더니
급기야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은 잠시 멈춰서지만
가해 차량의 보복운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
53살 김모씨를 특수협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경찰은 보복운전자 근절을 목표로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처벌 강화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보복운전은
좀 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만 17명이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이들 중 8명은 면허정지 됐습니다.
<인터뷰 : 고수훈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보복운전 접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복운전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슈퍼 체인지 //////
(보복운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아찔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클로징 : 문수희 기자>
" 경찰은 현장단속만으로는 난폭 보복운전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흽니다. "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