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7.10.13 11:24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김장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젓갈류와 소금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에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 했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아예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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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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