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2천 6백톤 무단배출 업자 '영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10.16 10:38

수년 간 2천톤이 넘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2천 6백톤을 무단배출한 혐의로
서귀포시 대정읍의
양돈농가 대표인 59살 양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돼지 2천 4백마리를 사육하면서
인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까지
PVC 관을 연결해
가축분뇨를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밖에도
가축분료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한림지역 양돈농가 3곳를 추가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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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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