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카드 잔액이
천원을 넘어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수 있습니다.
보통 한번 버릴 때,
20원 내외가 결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린하우스 안에 비치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곕니다.
카드를 넣고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한 뒤,
무게만큼의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카드는 오직 티머니 선불형 교통카드만 가능한데,
이것도 잔액이 1천원 이상이 있을 경우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브릿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는 현재 95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카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잔액이 950원이 있음에도 잔액 부족이라는 알림과 함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시민 인터뷰>
"한번 버릴땐 보통 20원 30원인데, 천원이 안돼면 못버리니까...불편하죠."
1가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0.4kg 정도.
이 쓰레기 무게에 해당하는
금액은 12원 입니다.
즉 천원만 충전해도
80번 이상 버릴 수 있지만,
한번 버리면 잔액이
천원 미만이 되면서 더 이상 사용이 안되는 겁니다.
당국은 이용자가 카드에 있는 잔액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리게 될 경우를 고려해,
1회 최대 배출량을 약 33kg인
천원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시청>
"많이 나오는 날도 있을테니까,,,,"
당국이 임의로 설정한
1회 최대 배출량은
1가구당 하루 평균 배출량이
0.4kg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납득하기 힘든 설정입니다.
도내에 해당 기기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가구수는 대략 26만 가구.
한 가구 당,
티머니카드를 하나씩만 가지고 있고,
기본 천원은 반드시 충전해야 한다면
2억 6천만원의 돈이 보증금처럼 담겨져 있는 셈입니다.
999원을 가지고 있어도
결제할 수 없는 20원.
납득할 수 없는
잔액 기준 설정은 이용자들이 내야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