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에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제기했던 소송의 항소심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당초 오늘(18일) 오후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토지주 등
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다시 변론을 갖기로 했습니다.
당초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주들은
신화역사공원이 관광객을 겨냥해
카지노시설을 추가하고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유원지 시설로 볼 수 없다며
토지수용 재결취소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