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폭행 중국인 잇따라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19 17:1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판사는
제주시내 모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2살 안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중국인 34살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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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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