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제주지역에서도 본격 시행됩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했을 경우
만기 때 1천 600만 원을 돌려받고
기업 역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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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가 300만 원을 적립하고
2년 만기까지 재직하면
여기에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해서
총 1천 6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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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도내정규직으로 새로 취업한 만 15살에서 34살 까지
청년 근로자.
이 공제에 가입한 제주도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취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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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던 정책이지만
지금까지 참여한 도내 기업은 겨우 20여 군데.
그동안 다른 취업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안됐던터라
기업들의 참여유도가 어려웠는데
혜택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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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그동안 청년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월 인건비나 인턴 지원금을 받았던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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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정아/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서 제주도내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서 혜택을 늘려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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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도 청년근로자에게도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 일석이조인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초년생들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에 첫 발을 내 딛는 젊은이들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