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담배 훔친 중국인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23 17:3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심야시간 서귀포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 들어가
싯가 490만 원 상당의
담배 100 여 보루를 훔친 중국인 선원 35살 장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이 여러차례에 이르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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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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