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비리 前공무원 증인접촉 '구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23 18:0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열린 하천 교량 비리 사건 관련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건설국장 65살 김 모씨가
최근 증인과 연락을 취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당초 허가됐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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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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