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돈 3억 보관 경찰 무혐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26 12:34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보관해 온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38살 박 모 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경사가 보관해둔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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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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