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4·3특별법 '피해회복 중심' 개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10.27 15:32

개정 작업에 들어간 4.3특별법의 핵심은
기존 진상조사 중심에서
피해회복을 추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안 명칭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해회복을 포함해 바뀝니다.


무엇보다 4.3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보상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보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유족에게는
50%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보상 수준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4.3당시 실체가 없는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4.3트라우마 센터와 법률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 이재승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 >
제주도민 또는 유족이나 피해자가 4.3사건의 전체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선언했습니다.

4.3희생자유족회와 법률지원단,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4.3 당시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양성홍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
(희생자) 자식인데 어머니는 재혼해서 가버리고 이랬을 경우 자식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보상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4.3사건에 대해 미군정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여러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문현 /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
미군정에 대한 서글픔과 악몽이 박혀있을 것입니다. 4.3해결을 위한 특별법이라면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3유족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초쯤 최종안을 결정하고
오영훈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클로징>
"4.3 70주년인 내년 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되는 특별법 개정 작업이
유족들의 바람대로 4.3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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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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