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문제 공원 사용 취소 부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27 16:00

제주시가 퀴어축제 장소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소 점용 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살펴봐도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