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민족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이 내년이면 70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으로 물꼬를 트는가 했지만
최근 10여년 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암매장 유해발굴은 지난 2006년 공항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희생자 신고 역시 지난 201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진상조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국가에 의해 4.3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게 이를 반증합니다.
실제 4.3수형 피해자는 국가기록원 수형인명부에
2천530명이 올라있지만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천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행방불명자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
"국가기록원에 공식적으로 보관된 문서거든요. 이 문서에 등재된
2,530명 이분들에 대한 정부가 소지하고 있는 공식 기록에 대한 진상조사도 되고있지 않다는 거죠."
당시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미군정의 책임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추가 진상조사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4.3의 완전한 해결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유해발굴과 추가 희생자 신고도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명예회복에 그쳐 쳤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국가가 명쾌한 답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당시 한 살이 70세입니다. 이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굉장히 짧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나오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70주년을 앞둔 제주 4.3
<클로징:최형석 기자>
4.3 배.보상은 규모를 떠나
국가의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상징과도 같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회 차원에서
배보상 문제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