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다른지방으로 반출하려던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어제 오전 8시쯤 제주항 6부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톤을 화물차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하려던
서귀포시 모 선과장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차량 입구쪽에 포장된 상품감귤을 싣고
그 뒤에 비상품을 숨겨 선적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또 같은 시각에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 감귤 극대과 800킬로그램을 유통하려
제주시의 모 선과장을 적발해 전량 회수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