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공문서 위조 소방공무원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0.31 11:1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해 건네준 혐의로
소방공무원 51살 강 모 피고인과

위조된 공무서를 사용한 51살 현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업무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이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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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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