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사촌동생 성추행 3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01 09:3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판사는
지난 2005년 7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2년 전 일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에 대해 무고할 이유도 없어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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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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