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제주시 종합경기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29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8월
가출한 10대 남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