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제주항공 요금인상 안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11.03 13:26

항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항공의 소송전에서
제주도가 승소했습니다.

지난 7월, 제주항공이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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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근거로
제주도에 요금 인상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며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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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은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제주항공에
올렸던 요금을 다시 내리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천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제주도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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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이 인상되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제주도의 공익적 목적도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제주항공이 2005년 설립 당시
제주도와 체결했던 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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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항공은
요금을 인상전 수준으로 내렸고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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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지난 2013년에도 일방적인 인상요금으로
제주도에 소송을 당해 요금 인상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스텐드 : 김수연>

"지난 2005년
다른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항공.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 이익만 내세우면서
도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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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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