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제주항공 태도 변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11.03 16:03
김수연 기자 이어서...
제주도와의 국내선 운임 인상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항공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내선 항공 운임을 지난 3월 인상 전으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 c.g in ####
이에따라 제주-김포 노선은 주말인 경우 8만원에서 7만6천원으로
제주-부산 노선은 7만원에서 6만8천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 c.g out ####

제주도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곧바로
법원에 1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해
요금은 내리지 않으면 하루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영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총괄지원담당>
"결정문에 나온대로 1억을 담보로 공탁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1억을 담보로 해서 끊어서 어제(2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제주항공 출범 당시 체결한 협약서의 법적인 효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막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항공이 재항고 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지만 제주도는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제주항공이
기존 항공사의 요금 인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당초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항공운임 외에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부가 서비스를 유료화 하는 등
사실상 항공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항공이 불복해서 항소를 한다면 제주도와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외면을 받을 뿐 아니라 제주항공 기업 이미지도 많이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제주항공이 어려울때 유상 증자 요청했으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사이 설립 초기 25% 였던 지분율은
2015년 3.9%까지 떨어졌다가 올해야 7.7%로 끌어올렸습니다.

<클로징: 최형석 기자>
항공료 인상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항공간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3년에 이어 두번째 입니다.

제주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만큼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생 발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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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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