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 지하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피고인에 징역 8월에 벌금 1천만 원,
공범이자 남편인 48살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피고인에게
성매매 업소 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빌려주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업주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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