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8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에는 30%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곳은 공무원연금공단 등 3군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