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소송 일부 승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08 17:37

지난 2014년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인천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항소 재판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억8천444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체육회와 승마협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