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직원 절도' 시정명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09 11:35

지난달 제주공항에서 바생한
면세점 직원들의
관광객 면세물품 절도사건과 관련해
관세청이 한국면세점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중국인 관광객이 공항 대합실에 놓고간
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 면세품을 나눠 가진
모 면세점 하도급 업체 직원 30살 박 모씨 등 5명을
특수절도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