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썹문신 시술 40대 여성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09 11:4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눈썹문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유 모 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법상
문신은 의사면허 소지자만 시술할 수 있고,
문신사 등 비의료인이 하는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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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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