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10 13:0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불러내 폭행하고
왼쪽 눈을 실명케 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 피고인과 31살 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또 다른 일행 32살 최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쓰러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보다는
자신의 탄원서만 제출하는데 급급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제주시 연동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8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8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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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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