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까지 음주운항 일제단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14 09:24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달 3일까지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대상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도선을 비롯해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일반 차량과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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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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