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증명서 위조 불법 화물 적재 업자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14 10:52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여객선에 적재하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속인
화물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천4백여 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대표 37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구입했고,
이미 불법인 점을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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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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