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승용차 훔친 20대 2명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15 10:3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시가 4천5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남 모 피고인과 21살 박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미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적이 있는데다
출소 후 짧은 기간내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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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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